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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절차

특허출원 절차 단계별 정리, 비용이 발생하는 시점은

2026.08.04 업데이트 · 특허출원비용 편집팀

화이트보드 순서도와 서류를 든 사람 뒷모습

특허출원 절차는 서류를 접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심사청구·심사·등록까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각 단계마다 소요 기간과 비용이 다르게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 흐름을 미리 알아두면 준비 과정에서 일정과 예산을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허출원의 전체 절차를 단계별로 짚고, 각 단계에서 실제로 비용이 발생하는 시점을 정리합니다.

먼저 요약하면 — 특허출원은 출원 접수 → 방식심사 → 출원공개 → 심사청구 → 실체심사 → 특허결정(또는 거절) → 등록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비용은 출원 시, 심사청구 시, 등록 시 세 번의 주요 시점에 발생하며, 전체 기간은 통상 1년 6개월~수년까지 사건마다 편차가 큽니다.

특허출원을 시작하기 전 확인할 것들

출원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선행기술조사입니다. 유사한 기술이 이미 공개되어 있다면 특허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나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유사 특허·논문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단계에서 조사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원 전에 발명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했다면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공개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이미 공개된 내용 때문에 특허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학회 발표나 제품 출시 일정이 있다면 출원 시점을 그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특허출원 절차 단계별 흐름(출원-심사청구-심사-등록)

단계 주요 내용 통상 소요 기간(참고)
①출원 명세서·청구범위·도면 등을 갖춰 특허청에 접수
②방식심사 서류 형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접수 후 단기간
③출원공개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시 공개(신청 시 조기공개 가능) 출원 후 1년 6개월
④심사청구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청구가 없으면 취하 간주 출원 후 최대 3년
⑤실체심사 신규성·진보성 등 특허요건 심사, 필요시 의견제출통지 심사청구 후 사건별 편차 큼
⑥특허결정·등록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료 납부 후 특허권 발생 결정 후 3개월 이내 등록료 납부
노트북 화면의 전자문서 입력 화면, 특허 전자출원 시스템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시점

비용은 절차 전체에 한 번에 발생하지 않고, 아래처럼 세 번의 주요 시점으로 나뉘어 발생합니다. 자세한 금액 구조는 특허출원 비용 총정리, 단계별로 얼마나 들까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원 시점 — 출원료 납부. 서류를 접수하는 시점에 함께 처리합니다.
  • 심사청구 시점 — 심사청구료 납부. 출원과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고, 최대 3년 이내에서 시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등록 시점 — 설정등록료(1~3년분) 납부. 특허결정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해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심사청구는 출원과 동시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다면 사업화 가능성을 조금 더 검토한 뒤 심사청구 시점을 늦추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원일로부터 3년을 넘기면 출원 자체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단계별 비용 발생 순서(상대적 흐름)
① 출원

출원료

② 심사청구

심사청구료

③ 등록

설정등록료

출원부터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

일반적인 심사 절차를 거치는 경우, 출원부터 등록까지 통상 1년 6개월에서 2~3년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지만, 기술 분야와 심사 적체 상황, 의견제출통지에 대한 대응 횟수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큽니다. 빠른 등록이 필요한 경우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심사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별도의 우선심사 신청료가 발생합니다. 우선심사 신청은 산업재산권 분쟁이 있거나 사업화가 임박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절차 중 자주 지연되는 구간과 대응법

실무에서 가장 지연이 잦은 구간은 실체심사에서 의견제출통지를 받은 이후 대응 기간입니다. 심사관이 신규성·진보성 등의 이유로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내면,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출원이 거절 결정되므로, 변리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의견제출통지서 수령 즉시 대응 기한을 캘린더에 등록한다
  2. 거절 이유가 신규성인지 진보성인지 명확히 구분해 대응 방향을 정한다
  3. 필요시 기간 연장 신청 제도를 활용해 대응 시간을 확보한다
  4. 청구범위 보정으로 대응할지, 의견서만으로 대응할지 변리사와 상의한다

자주 묻는 질문(FAQ)

출원 후 바로 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심사를 받으려면 별도로 심사청구를 해야 하며, 청구하지 않으면 심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혼자서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특허청 전자출원시스템을 이용하면 셀프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특허출원 셀프진행, 비용을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글을 참고하세요.

심사청구료는 언제, 얼마나 내야 하나요?

심사청구를 신청하는 시점에 납부하며, 청구항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구조는 특허 심사청구료란, 언제 얼마를 내야 할까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원 공개는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출원 내용이 자동으로 공개됩니다. 공개 이후에는 제3자가 무단으로 실시할 경우 보상금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어 권리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시점입니다.

절차가 지연되면 비용도 함께 늘어나나요?

절차 자체의 지연이 반드시 비용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의견제출통지에 여러 차례 대응해야 하는 경우 변리사 대행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 절차는 단계마다 목적이 다르고, 비용도 그 시점에 맞춰 나뉘어 발생합니다. 전체 흐름을 미리 파악해두면 예산과 일정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어, 급하게 자금을 마련하거나 기한을 놓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