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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비용

특허출원 비용 총정리, 단계별로 얼마나 들까

2026.08.04 업데이트 · 특허출원비용 편집팀

동전과 서류, 계산기로 표현한 특허출원 비용

특허출원을 준비하다 보면 “정확히 얼마가 드는지” 감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와 변리사 대행 수수료가 별도로 존재하고, 청구항 수·서면 여부·감면 대상 여부에 따라 최종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출원부터 등록까지 비용이 어떤 단계에서, 어떤 항목으로 발생하는지 구조부터 짚고, 개인·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감면 제도까지 정리합니다.

먼저 요약하면 — 특허출원 비용은 크게 ①특허청에 내는 출원료 ②심사청구료 ③등록료(설정등록료·연차등록료) 세 단계의 관납료와, 변리사에게 대행을 맡길 경우의 별도 수수료로 구성됩니다. 개인 발명가나 중소기업은 관납료의 상당 부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 비용, 왜 미리 알아야 할까

특허출원은 서류를 접수하는 순간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출원 후 심사를 받으려면 별도로 심사청구료를 내야 하고, 심사를 통과해 특허 결정을 받으면 등록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등록 이후에도 특허권을 유지하는 동안 매년 연차등록료를 내야 하므로, 단발성 지출이 아니라 최소 3~4년, 길게는 특허권 존속기간(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 전체에 걸친 비용 계획이 필요합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개인 발명가는 초기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출원 시점의 비용만 보고 진행했다가 심사청구나 등록 단계에서 예산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아래 3단계 구조를 먼저 이해하면 전체 예산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허출원 비용의 3단계 구조(출원료·심사청구료·등록료)

특허청에 납부하는 공식 수수료(관납료)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아래 표는 전자출원을 기준으로 한 참고 금액이며, 정확한 최신 금액은 반드시 특허청 특허로(patent.go.kr) 수수료정보안내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계 항목 참고 금액(전자출원 기준) 비고
1단계 특허출원료 약 46,000원(국문) / 73,000원(외국어) 서면출원은 약 66,000원 수준으로 더 높음
2단계 심사청구료 기본 약 166,000원 + 청구항 1항당 약 51,000원 가산 청구항 수가 많을수록 비례 증가
3단계 설정등록료(1~3년분) 연 기준 약 13,000~15,000원 + 청구항당 가산 등록 시 3년분을 합산해 일시 납부
청구항 5개 기준, 관납료 항목별 상대 비중(예시)
출원료

약 4.6만원

심사청구료

약 37만원

설정등록료

약 6.6만원

※ 위 수치는 청구항 5개, 감면 미적용 기준의 참고용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출원 시점 고시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전과 서류, 계산기로 표현한 특허출원 비용 계산

표에서 보듯 세 단계 중 심사청구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항 수를 무리하게 늘리면 심사청구료뿐 아니라 등록료도 함께 늘어나므로, 명세서 작성 단계에서 청구범위를 얼마나 촘촘하게 잡을지가 전체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변리사 대행 시 추가되는 비용 항목

위 관납료는 특허청에 직접 내는 금액이고, 변리사에게 명세서 작성과 출원 대행을 맡기면 별도의 대행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발명의 기술 난이도와 청구항 수, 도면 개수에 따라 견적 편차가 크므로 특정 금액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출원 수수료(명세서 작성료) — 발명의 기술 분야와 난이도에 따라 편차가 큰 항목으로, 상담 시 반드시 견적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간사건 대응료 — 심사 과정에서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통지)를 받았을 때 의견서·보정서를 작성하는 비용입니다.
  • 등록 대행료 — 특허 결정 이후 등록 절차를 대행하는 비용입니다.
  • 연차등록료 관리 대행료 — 매년 납부해야 하는 연차등록료 납부 기한을 관리해주는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 비용은 사무소별 편차가 크고 공식 요금표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계약 전 서면 견적서를 받아 항목별 금액과 포함 범위(중간사건 대응 포함 여부 등)를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중소기업 감면 제도로 비용 줄이는 방법

특허청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라 개인 발명가와 중소기업에 대해 관납료를 상당 부분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면 신청은 출원 시 또는 별도 신청서 제출을 통해 이루어지며,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등) 제출이 필요합니다.

구분 출원료·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 4년차 이후 등록료
개인(발명자 본인) 약 70% 감면 약 70% 감면 약 50% 감면
중소기업 약 70% 감면 약 70% 감면 약 50% 감면
중견기업 등(요건 충족 시) 기관별 상이 기관별 상이 기관별 상이

감면 비율과 대상 요건은 법령 개정에 따라 수시로 바뀌므로, 표의 수치는 감면 체계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특허청 고객상담센터 또는 특허로 홈페이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실무자라면 중소기업 특허출원 지원금과 감면 제도 활용법 글에서 감면 외에 활용 가능한 별도 지원 사업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허출원 비용 계산 시 자주 하는 실수

비용을 예상할 때 실무자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 심사청구를 출원과 동시에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놓침 —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만 하면 되므로, 자금 사정에 맞춰 청구 시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2. 청구항 수를 고려하지 않고 견적을 비교 — 변리사 견적을 비교할 때 청구항 수 기준이 다르면 금액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3. 등록 이후 연차등록료를 예산에서 누락 — 등록 시 3년분만 계산하고, 4년차부터 매년 늘어나는 연차등록료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감면 요건을 미리 확인하지 않음 — 감면 신청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감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특허출원 비용은 한 번에 다 내야 하나요?

아니요.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록료는 각각 절차가 진행되는 시점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출원 시 출원료만 내고, 심사를 받으려면 이후 별도로 심사청구료를 냅니다.

변리사 없이 혼자 출원하면 비용을 얼마나 아낄 수 있나요?

변리사 대행료 전체를 아낄 수 있지만, 명세서 작성 품질에 따라 거절 확률이 높아질 수 있어 재출원 비용이 발생할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허출원 셀프진행, 비용을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글을 참고하세요.

감면을 받으면 얼마나 저렴해지나요?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분 등록료는 약 70% 수준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면 비율은 신청 시점의 특허청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후에도 계속 비용이 드나요?

네, 특허권을 유지하려면 매년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차가 올라갈수록 금액이 커지는 구조이므로 장기 보유 계획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허 존속기간과 연차등록료, 유지 비용 이해하기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원을 취하하면 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출원 후 1개월 이내에 취하·포기하면 이미 낸 출원료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심사청구 이후 거절이유통지나 특허결정 등본 송달 전에 취하한 경우도 심사청구료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요건은 특허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허출원 비용은 항목이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어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출원료·심사청구료·등록료라는 3단계 구조와 변리사 대행료를 구분해서 이해하면 예산을 세우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감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등록 이후의 유지 비용까지 미리 계획하는 것이 특허 비용 관리의 핵심입니다.

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